개장신고서 작성
개장신고자와 사망자의 관계 확인 (제적등본)
개장신고사항 확인
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
결재
관리대장 등 작성
개장신고 증명서 발급 교부
신고유형 : 사전신고제
신고의무자 : 개장을 하려는 자
신고기관 : 시체, 유골의 현존지. 개장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
구비서류 : 기존분묘의 사진 (분묘에 비석이 포함된 근거리, 원거리 사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