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장/이장

개장/이장 절차

  1. 이장지 결정
  2. 개장 신고
  3. 파묘
  4. 화장 및 운구
  5. 안치
개장신고
  1. 신고

    개장신고서 작성

  2. 접수

  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의
    관계 확인 (제적등본)

  3. 확인

    개장신고사항 확인

  4. 검토

    개장신고사항
    적합여부 검토

  5. 결재

    결재

  6. 작성

    관리대장 등 작성

  7. 수리

    개장신고 증명서
    발급 교부

신고유형 : 사전신고제

신고의무자 : 개장을 하려는 자

신고기관 : 시체, 유골의 현존지. 개장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

구비서류 : 기존분묘의 사진 (분묘에 비석이 포함된 근거리, 원거리 사진)

개장신고 우선순위
  • 1순위 : 배우자
  • 2순위 : 자식
  • 3순위 : 부모
  • 4순위 :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
  • 5순위 : 형제/자매
  •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일 때는 최친근의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한다.

개장/이장 시 필요 서류

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 시 필요 서류
  • 분묘이장 신청자(직계가족)의 도장, 주민등록증 지참
  •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.
  •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- 호적등본(제적등본) 1통
  • 분묘 현장사진 1장(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.)
관할관청 분묘매장 신고
  • 대리신고시 – 직계 권리자의 위임장 1장, 위임용 인감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배정을 한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읍, 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합니다. (법 제 8조 1항)
  • 매장신고시 묘지설치신고를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분평이 없습니다.
화장장 예약시 필요 서류
  • 화장장 이용서류
  • 연고자 주민등록 등/초본
  • 묘지 개장 신고필증 1부